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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본부 내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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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자동차의 강제 처리)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기간 이후 강제처리(폐차)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공고기간: 2025. 8. 1.(금) ~ 9. 30.(화)[2개월]
강제처리 대상 차량: 4대
연번 |
차종 및 차명 |
차량번호 |
최초방치일자 |
방치장소(상태) |
사진 |
1 |
와코 EV e6 (전기이륜차) |
미상 |
2023년 7월 (약 2년전) |
나눔관 좌측 흡연실 (부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 |
붙임 참고 |
2 |
한솜 미니젯 (이륜차) |
미상 |
2022년 10월 (약 3년3개월전) |
창조관 앞 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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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대림오토바이 (이륜차) |
미상 |
2022년 1월 (약 3년7개월전) |
창조관 앞 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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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대림오토바이 (이륜차) |
미상 |
2020년 6월 (약 5년전) |
창조관 앞 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 |
우리 대학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저해는 물론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부터 적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,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.
위 차량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인님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(수거 및 자진폐차) 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종로구청으로 신고하여 강제처리(폐차)할 예정입니다.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공고로 대신합니다.
문의처: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-3668-4211
유의사항: 강제처리 시 부속물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8월 1일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