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760671

[일반] 대학본부 내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

분류
기타
작성자
총무과
조회수
2266
등록일
2025.07.30
수정일
2025.07.30
첨부파일



 

 

대학본부 내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

 

 


 

자동차관리법26(자동차의 강제 처리) 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기간 이후 강제처리(폐차)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 

공고기간: 2025. 8. 1.() ~ 9. 30.()[2개월]

강제처리 대상 차량: 4


연번

차종 및 차명

차량번호

최초방치일자

방치장소(상태)

사진

1

와코 EV e6

(전기이륜차)

미상

20237

(2년전)

나눔관 좌측 흡연실

(부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

붙임 참고

2

한솜 미니젯

(이륜차)

미상

202210

(33개월전)

창조관 앞

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

3

대림오토바이

(이륜차)

미상

20221

(37개월전)

창조관 앞

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

4

대림오토바이

(이륜차)

미상

20206

(5년전)

창조관 앞

(완전파손, 장기간 방치 외양)


우리 대학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저해는 물론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부터 적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,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.

위 차량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인님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(수거 및 자진폐차) 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종로구청으로 신고하여 강제처리(폐차)할 예정입니다.

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문의처: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-3668-4211

유의사항: 강제처리 시 부속물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581

 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