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- 최종 등록 후 2개 학기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휴학 처리(연속 2개 학기까지는 별도의 휴학원 제출 불필요)
- 특별휴학을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
- 등록한 후 일반휴학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(방송강의기준)의 1/2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 신청(등록금이 전액 유보됨)
총수업일수의 1/2 기간은 학기별로 학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
특별휴학의 경우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 신청
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2018.1학기부터 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(단 특별휴학은 가능)
졸업유보자와 시간제 등록생은 휴학 불가
휴학절차
-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인터넷신청: 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사정보 → MyKnou학사정보 → 학적 → 휴학신청-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
- 특별휴학은 증빙서류 제출(업로드)
- 방문신청: 신분증 사본, 휴학원, 증빙서류 제출 - 휴학 승인 여부 확인: 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사정보 → MyKnou학사정보 → 학적 → 휴학
특별휴학 사유별 휴학신청 가능 기간 및 제출서류
휴학사유 | 증빙서류 | 휴학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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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 또는 복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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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기간 | 직업군인 제외 |
장기요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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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학기 이내 | 동일 질병당/ 4주 이상 진료(요양) 필요 |
가족간호 (직계존비속, 배우자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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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학기 이내 | 가족 1인당/ 4주 이상 진료(요양) 필요 |
임신·출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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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학기 이내 | 자녀 1인당 |
만8세이하 자녀육아 (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/ 배우자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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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학기 이내 | 자녀 1인당 |
해외근무 (본인 또는 배우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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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학기 이내 |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: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|
그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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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절차
- 휴학 처리된 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함으로써 복학 처리
- 연속 3개 학기 미등록시와 특별휴학기간 만료 후 미등록시에는 제적되므로 제적되었을 경우 복학이 아닌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함.
학적부 정정
- 신청대상 :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출신학교,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자
- 제출 서류 : 신분증 사본, 학적부 정정원 및 증빙서류
- 정정 사유 및 증빙서류
구분 | 증빙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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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정정 |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 | |
성명 정정 |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 | 영문명은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 |
출신학교 정정 | 졸업(생활기록부사본) 또는 제적증명서 |
- 제출 방법
- 인터넷 접수 : 홈페이지 로그인 → 맞춤정보 → 학사정보 → MyKnou학사정보 → 학적 → 학적부 정정신청(증빙서류업로드)
- 우편접수 : 신분증 사본, 학적부 정정원,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발송
- 방문접수 : 신분증 사본, 학적부 정정원, 증빙서류
- 제출처 : 지역대학(학습센터 포함)
- 학적부 정정 승인 여부(학생 확인사항)
- 홈페이지 로그인 → 맞춤정보 → 학사정보 → MyKnou학사정보 → 학적 → 학적부 정정 신청내역

각종 서식 출력 방법
-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→ 대학생활 → 학습지원 → 학생서식 다운로드
-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→ 맞춤정보화면 QUICK MENU → 학생서식
- 학과 및 지역대학 홈페이지 → 각종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