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성적평가
- 매 학기마다 형성평가 및 중간평가, 기말평가로 이루어진다.
- 형성평가는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20점 범위 내에서 학습진도율 및 학습활동(연습문제)을 배점하여 평가한다.
- 중간평가는 출석수업 맞춤형평가, 과제물(리포트)로 나누어지며 기말평가는 기말시험으로 평가된다.
- 중간평가 중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자는 출석수업대체시험(객관식, 과제물)으로 변경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.
- 또한 비정규 학기로 운영되는 계절수업시험(객관식)은 동·하계로 나뉘어져 실시된다.
성적평가 유형 및 방법
구분 | 시험별(유형별) | 성 적 평 가 비 율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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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평가 | 중간평가 | 기말* 평가 |
실험실습평가 | 계절수업시험 | 기타 | 계 | ||||
출석수업 (맞춤형평가) |
대체시험 | 과제물 | ||||||||
방송강의 과목 | 학습진도율 및 연습문제 풀이 |
20점 | 30점 | 50점 | 100점 | |||||
출석수업 과목 | 출석수업 | 20점 | 30점 | 50점 | 100점 | |||||
출석수업대체 (객관식, 과제물) |
20점 | 30점 | 50점 | 100점 | ||||||
비출석수업 과목 | 과제물 | 20점 | 30점 | 50점 | 100점 | |||||
웹강의 | Pass/Fail | |||||||||
실험실습 과목 | 교육실습, 현장실습, 사회복지현장실습, 보육실습 등 | 100점 | 100점 | |||||||
교육봉사활동(유아), 사회봉사활동 | Pass/Fail | |||||||||
계절수업 과목 | 계절수업 | 100점 | 100점 | |||||||
학점교류인정 | 100점 | 100점 |
형성평가(배점:20점)
-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택일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
- 형성평가 배점
- 20점 만점으로 운영하되, 교과목 담당 교수자가 〈학습진도율:학습활동〉의 배점을교과목 특성에 맞게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택1
학습진도율:학습활동 학습진도율:학습활동 20점:0점 15점:5점 10점:10점
출석수업 맞춤형평가(배점:30점)
- 1~4학년 과정의 출석수업 교과목 중 등록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각 지역대학의 학과, 학년별 수업일정에 따라 1과목당 3시간(일부 실험실습교과목 6시간, 유아교육과 및 대면교과목 8시간)의 수업을 받은 후 시험을 치름
- 출석수업 기간:지역별, 학과·학년별 일정이 수강신청시 공고됨
- 출석수업 장소:학생의 소속 수강지역대학 또는 출석수업을 신청한 지역대학
- 출석수업 개설 과목 수:학년당 3과목이내(유아교육과 전 공과목은 4과목이내/ 유아교육과 4학년 미실시)
- 평가 방법:과목별 맞춤형평가
출석수업대체시험(배점 : 30점)
- 응시대상 : 출석수업 교과목 이수 대상자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수업을 받을 수 없어 출석수업대체시험으로 변경 신청한 자
- 시험유형 : 객관식(과목당 15분), 과제물(별도 제출기간)
- 신청시기 : 수강신청 기간 및 추가 신청기간
- 신청방법
- 홈페이지 로그인→학사정보 →수업/시험→출석수업유형변경(대체<->출석)→조회→수강신청정보→과목에 대해 유형변경 →수정→저장
- 시험장소 : 지역대학 및 시험관리 지원학교(학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)
- 시험시기 : 1학기 - 6월 중, 2학기 - 12월 중 예정(추후 공지)
과제물(배점 : 30점)
- 수강신청한 과목 중 과제물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 과목을 대상으로 매 학기 중간에 지정된 과제물을 사전에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
(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사정보 → 수업/시험 → 중간(과제물) 온라인 제출)
- 과제물 작성 방법
- 과제명: 학교에서 지정(KNOU 위클리 및 홈페이지에 공고)
- 분량: A4용지 4쪽 내외
- 표절검색: 우리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업사이트 및 학생 상호간의 표절 검색
기말시험(배점 : 50점)
- 응시대상 : 전체 재학생
- 수강 신청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매 학기말에 실시
(다만,‘ 농학과제’,‘ 현장실습’,‘ 보육실습’,‘ 교육실습’,‘ 영양사현장실습’,‘ 평생교육실습’,‘ 교육봉사활동’과목 등은 제외) - 시험시기:1학기는 6월, 2학기는 12월에 실시
- 시험장소:지역대학 및 시험관리 지원학교(KNOU 위클리 및 홈페이지 공고)
- 시험유형:객관식
- 시험시간 : 교과목별 25분
- 과목당 문항수 : 25문항
결시자 성적인정
- 신청 대상: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 의 “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”에 해당하는 자
- 출석수업, 중간과제물, 출석수업대체과제물, 기말과제물은 결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-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합니다. (전부 결시 불가)
- 중간평가(출석수업, 출석대체시험‧과제물, 중간과제물)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, 기말시험 결시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인정기준
결시사유 | 제출 증빙서류 | 인정기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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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 1) 배우자 2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|
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| |
3)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4) 자녀, 자녀의 배우자 5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∙자매 |
본인의 시험일 3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| |||
출산(유산) | 본인의 출산(유산) | ① (출산의 경우)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예정증명서 | 본인의 시험일 전 45일 이내부터 본인의 시험일, 출산(예정)일이 본인의 시험일 후 45일이내 (단, 결시신청기간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) |
|
배우자 출산(유산) |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|
본인의 시험일 10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| ||
입원 |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| ① 입·퇴원증명서 | 본인의 시험일 | |
병원진료 | 응급환자¹ (본인) |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② 응급실 진료기록 (응급환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 |
본인의 시험일 | |
④각종사고 | 재난² 피해 | ① (공공기관 발행)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(보험회사) | 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| |
교통 사고 | ① (공공기관 발행)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(보험회사) | 본인의 시험일 | ||
감염병³ | 1급 |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|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※ 가족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|
본인의 시험일 |
2급 |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|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|
본인의 시험일 | |
3∙4급 | 본인의 질병 | ①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|
본인의 시험일 | |
국외출장 (파견·연수) | 1)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 (파견·연수) 2)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(파견·연수) | ① 국외출장(파견·연수) 공문 ② 출∙입국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|
본인의 시험일 | |
비상근무⁴ | 1) 공무원의 비상근무 2)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|
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(소속 기관장 발행) |
본인의 시험일 | |
각종행사 및 동원·훈련 | 공공기관⁵의 공무상 각종 행사 | ① 행사 동원(근무) 계획 공문 ② 행사 동원(근무) 사실 확인 증빙서류(소속 기관장 발행) |
본인의 시험일 | |
군인·경찰‧소방의 동원·훈련 | ① 동원, 훈련 계획 공문 ② 동원,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(소속 기관장 발행) |
본인의 시험일 | ||
채용시험의 의무적‧필수적 전후 과정으로서의 교육참여 | ① 교육대상확인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| 본인의 시험일 | ||
국가대표의 훈련, 국제대회 참가 | 1) 각 연령급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훈련 | ① 훈련소집 증빙서류 | 본인의 시험일 | |
2) 국가대항전 및 국제대회 참가 | ② 참가 관련 증빙서류, 출입국 확인서 | |||
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. ²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³ 감염병 1~4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.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제3장제3절 “비상근무”규정에 따르며, 소방·경찰·군인·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. ⁵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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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방법: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
신청경로 및 신청 방법
- (PC) 홈페이지 로그인 – 학사정보 – MyKNOU 학사정보 – 시험 –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- (어플) MyKNOU 로그인 – (하단의 메뉴) – 시험 –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- 승인처리: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확정
- 성적인정
- 과목 성적은 B+(89점)이 최고점입니다.
- 성적 환산 방법
- (대체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을 69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.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기말평가취득점수×69/50(69점 만점) - (기말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 대신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을 반영합니다.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중간평가(30점 만점)+기말추가과제물평가(39점 만점)
-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과제물: 기말시험 결시를 신청하여 지역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배점은 39점입니다.
계절수업시험(배점 : 100점)
- 응시대상 : 하계 또는 동계 계절수업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등록을 완료한 학생
- 시험유형 : 객관식
- 시험시간 : 교시별 3과목, 150분(과목당 50분)
- 문항수 : 50문항(또는 40문항)
- 시험장소 : 지역대학 및 시험관리 지원학교(학보 및 홈페이지 공고)